2023. 8. 2. 07:08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근로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회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동료, 상사와의 관계 및 근무 환경이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이에 버티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긴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에 추가된 조항으로, 고용주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때를 말합니다. 이 법은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되는 행동에는 은근히 따돌리기, 과도한 업무지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1회성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 증거로 녹음, 녹취록, 일일 기록 등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2019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사례에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근로자 주의사항

  • 괴롭힘 피해가 발생하면 육하원칙에 따라 고용주에게 상황을 알리고 신고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 녹취록, 일일 기록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 2019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사례에 한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회사 주의사항

  •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권리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주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불이익 대비를 위해 직원들의 근태와 업무평가를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인격 존중과 배려,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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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Q&A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괴롭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고용주에게 상황을 알려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권리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어떤 행동을 포함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되는 행동에는 은근히 따돌리기, 과도한 업무지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2019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사례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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