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은 정규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은 근로 기간과 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조건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동일한 직장이나 매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또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도 필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1주일 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이면 이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연 근로시간을 48주로 나눈 값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 지급 기준은 동일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날짜를 모두 합하여 12개월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시직 또는 알바를 한 기간이 2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을 모두 합하여 12개월을 채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퇴사하기 3개월 전에 받은 임금의 총액을 전체 기간의 날짜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보너스나 수당을 합한 후 12개월로 나눈 다음, 다시 3개월을 곱하고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일 수로 나누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툴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한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및 청구 절차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관청에 신고하여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민원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민원 신청서 작성
- 기지급액 추심신청서, 추심 계획서, 추심 동의서, 임금체불 신고서 등과 함께 제출
- 노동관서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소송절차 없이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종류의 근로자이든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확한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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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 기간과 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되며, 1년 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연 근로시간을 48주로 나눈 값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고 및 청구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관청에 신고하여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민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지급액 추심신청서, 추심 계획서, 추심 동의서, 임금체불 신고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관서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소송절차 없이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