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정년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실업급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지급 적용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만약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던 고령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되고 있다면, 65세를 넘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고용되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65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고용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후에도 실직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유지되고 있고,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고용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퇴직한 후에 새로운 공백기간 없이 바로 취직을 해서 계속해서 고용이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후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65세 이후에 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했을 경우, 전 사업장에서 남은 소정 급여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와는 조건이 다소 다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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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65세 이상 고령자도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65세 이상 고령자도 퇴직 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고용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65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65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